[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평구 주민 A(54·여)씨와 계양구 주민 B(41·여)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후 검체 검사를 받아 각각 13일과 전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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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A씨와 B씨가 2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1·2차 진단 검사 결과가 '위음성(가짜음성)'이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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