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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강생으로부터 1년치 수강료를 미리 챙긴 뒤 잠적한 입시학원장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에 위치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1~2월 수강생 20여명에게서 학원비를 선불로 받고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3차례 수업을 진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수업을 연기하다 지난 3월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개월가량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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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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