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35)씨가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인 의붓딸 B(9)양의 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A씨를 체포해 창녕경찰서에서 약 9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학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과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함께 B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A씨는 첫 소환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선 혐의 일부는 인정했으나 여전히 정도가 심한 학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소 무덤덤한 목소리로 "정말 미안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딸을 왜 괴롭혔냐는 질문에 "한 번도 남의 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다만 딸을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욕조에 (의붓딸을) 담그고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취재진이 친모와 함께 학대를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는 "이 모든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 C(27)씨는 응급입원한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1일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인 10일 B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자 자해 소동을 벌였고, 응급 입원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AD

B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경남 창녕의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게 발견됐다. B양의 계부와 친모는 쇠사슬로 B양의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B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과 다를 바 없는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C씨는 딸이 집에서 탈출한 이후에도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태연하게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