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자가격리 두차례 위반…절도까지 4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해외에서 입국해 하루새 2차례 자가격리를 어기고 노래주점에서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절도 혐의가 추가됐지만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검찰이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높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A씨가 하루 만에 두 번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감염법은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사람이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6일 집을 이탈해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간 뒤 노래방 주인의 카드를 훔쳐 주점에서 50만 원 정도를 쓰다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입건된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A씨는 곧바로 다시 한 번 자가격리를 위반해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A씨의 변호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 긴장이 풀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노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