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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 기자(35)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안과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채널A 기자들과 이 기자의 주거지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포렌식 절차 및 소환조사까지 신속하게 한 반면 나머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며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밟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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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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