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군복무 의혹’ 정식 수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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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가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가 진행된다.


15일 공군 관계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11일부터 청원휴가를나간 사실은 확인했다"며 "병사가 근무 중인 3여단 본부에 대해 감찰 요원 2명을 추가로 투입한 데이어 군사경찰에 정식 수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ㆍ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병사 빨래ㆍ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 1인 생활관 사용 ▲ 무단 외출 등을 폭로했다. 이후 국내 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글은 A 씨가 휴가를 나간 뒤인 같은 날 저녁에 게시됐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A 씨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단서는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의 경우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군 측 설명이다. 청원휴가는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 가능하다.

원인철 공군총장은 이날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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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원 총장은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병사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제기건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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