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대학 등록금 첫 환불 결정...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으로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등록금 환불을 위한 온라인 행동 교육부총공 선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대학생119·청년민중당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건국대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대구의 일부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들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면 결정을 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국대의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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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대학 및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착수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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