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마다 사용법 다른 경기지역화폐 '錢錢긍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용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소상공인 피해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통상가나 공구상가 등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장사를 하는 곳이지만 대규모 점포로 묶여 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다. 또 일부 지자체는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음식점 등을 가맹점으로 받아 당초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는 상황이 이렇자 시ㆍ군별 상이한 지역화폐 조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31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애먼 규정에 피해보는 소상공인 '속출'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4에 위치한 시흥유통상가와 시흥공구상가. 이 곳에는 유통상가 40동, 공구상가 18동 등 총 58동의 크고 작은 건물에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경기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들 두개 상가 모두 대규모 점포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 이상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두 상가의 경우 모두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러다보니 해당 상가는 '지역화폐 운영계획 및 기초 지자체 조례'의 대규모 점포(대형 마트, 백화점, 종합쇼핑물 등)에 해당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화공구상가에서 종합볼트류를 판매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화폐 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이 곳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시화유통상가에서 20년째 전기 관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대표는 "하루에 방문하는 손님들 대부분이 지역화폐 결제를 원하지만 대규모점포 규정에 묶여 가맹점 가입이 안 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일부 손님들은 지역화폐 거래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가맹점 가입 '매출기준' 달라 형평성 논란
수원에서 갈비집을 하는 박 모씨는 연 매출 10억원 규정에 묶여 지역화폐를 못 받는다. 반면 안산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최 모 사장은 연 매출 10억원이 넘지만 지역화폐를 받는다.
이는 지자체 별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시ㆍ군에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기준 지침'을 통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해주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안산ㆍ군포ㆍ시흥ㆍ오산ㆍ안성시와 야평ㆍ가평군 등 7개 지자체는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에 '매출액 10억원 이하'를 넣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이들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 10억원이 넘어도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반면 24개시ㆍ군은 '매출액 10억원 이하'를 가맹점 기준으로 적용해 해당 업소들은 지역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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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군별로 다른 지역화폐 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보고 개선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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