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첫 시범사업 6월말 발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의 내용이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4개 사업, 한국철도공사 3개 사업, 철도시설공단 2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다.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등으로 총 149억원가량 규모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다.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이어져 온 이 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도 지적받아왔다.
이에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업역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1일에는 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시행된 후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종합공사 5건 중 3건은 종합·전문업이 경쟁토록 하는 한편 2건은 전문업만 허용토록 하고, 전문공사 4건 중 2건은 마찬가지로 종합·전문업이 경쟁토록 하고 나머진 2건은 종합업만 허용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종합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진출할 경우 전체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토록 하고, 전문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진출할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한다. 또한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는 등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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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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