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6시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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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


기존 '집합금지' 명령보다 한단계 낮은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하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서울에선 앞서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월9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유흥시설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돼 왔다.

시는 이번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을 포함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했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또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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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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