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기승…"금전해결·당일대출·매입전문 등 문구 경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ㆍ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등록 대부ㆍ통장매매 등과 관련한 1만6356건의 불법금융광고물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보다 4456건(37.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불법광고(2367건/14.5%), 작업대출(2277건/13.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광고는 전년 대비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광고는 463.6%, 미등록 대부 불법광고는 75.6%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가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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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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