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정경심에 유리한 증언… "허위 컨설팅 제안부터 내가 해"
사모편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연이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받고 있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는 증언을 몇 차례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는 조씨가 전날에 이어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면서 동생 정모씨의 명의로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명목으로 매월 860만원 가량을 받아 모두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10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1억5700여만원은 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범으로 적시된 조씨도 정 교수와 같은 입장으로 신문에 임했다. 10억원은 빌린 돈, 1억5700여만원은 이자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주된 심리사항은 조씨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정 교수 측에게 매달 860만원을 준 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입장에선 돈이 어떤 경위에서 나온지 모른채 단순한 수익으로 받았다면, 또 허위컨설팅 자료를 조씨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신문을 통해 정 교수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컨설팅 계약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10억원을 받을 때 정 교수는 대여를 원했고, 코링크PE는 재무건정성을 위해 유상증자를 원한 게 맞죠", "10억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컨설팅료를 제안한 것도 증인이 맞죠",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 때 정 교수에게 보여준 적 없죠" 등의 질문을 했다.
조씨는 이런 변호인 물음에 모두 "네"라고 대답했다. 정 교수는 대여 목적으로 10억원을 조씨에게 건넸고 허위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조씨의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또 정 교수가 허위컨설팅 계약 당시 횡령 사실을 모른 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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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어 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익성 이봉직 회장이 컨설팅비를 지급하는데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좋아하셨다"고 대답했다. 정 교수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씨 등에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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