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늦어도 내달 초 결론…檢, 결론 무관하게 기소강행 분위기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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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공문이 12일 오전 대검찰청에 발송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규정상 언제까지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 전날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 판단 건을 심의위로 부의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열릴 심의위의 결론과, 검찰의 수용 여부다. 검찰이 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와 심의위 위원장의 재판 전력 등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일단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도출한다면 검찰은 부담없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는 점에서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제는 불기소 의견이 나왔을 때다. 이때 검찰의 선택지는 '수용'과 '기소 강행'으로 나뉘는데 법조계에선 강행 쪽에 무게를 둔다. 심의위 의견은 권고 효력만 가져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1년6개월을 투자했고, 영장실질심사에 증거기록 20만쪽을 만들어 나갔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행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만 심의위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때는 그에 맞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때도 검찰은 법원의 '재판에서 결정할 필요' 부분을 강조하며 기소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측인 삼성과 재계, 법조계 일각으로부터 쏟아질 비판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의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으면 이를 검찰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심의위가 심리한 과거 8건에 대해 검찰이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는 데다, 검찰 스스로 만든 개혁 제도를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변수로 떠오른 건 검찰 인사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다음달 중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상황들을 고려해 보통 7월말에 하는 정기인사를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 세력들이 좌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 수사를 담당한 이복현 부장검사 등도 대상으로 지목된다. 만에 하나 심의위가 검찰인사 이후에 열릴 경우 현 수사팀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해체될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해 심의위 결정이 나오기도 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행보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심의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불법 경영권 승계'라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번 사건에 대한 심의를 양 전 대법관이 주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 4항은 위원장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해 연관돼 있거나 당사자 등일 경우 사건을 회피 또는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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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에버랜드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서로 사안이 달라 양 전 대법관이 기피 혹은 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양 전 대법관을 '기피'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계속될 경우 양 전 대법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는 선택을 할 여지는 남아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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