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 초안 공개…법사위 축소개편·상시국회 돌입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11일 공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축소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폐지되며 법사위는 '법제'를 뗀 사법위로 개편된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기구에서 전담한다. ‘법제’의 기능이 사라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와 통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정파적 이해로 상황이 흘러가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붙잡히고 사그라지는 일이 반복됐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상임위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주의, 경고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위원장 또는 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휴회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국회 운영방식을 바꾸는 안도 제시됐다.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매번 회의를 미루는 대신 상시국회 체제로 국회 문을 열어두며 여름과 겨울 휴회기간만 정해놓자는 것이다. 여기에 ‘본회의 월 2회, 둘째 주·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등으로 회의 일자를 명기하도록 했다.
매번 늦어지는 원구성과 관련해선 기한 내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체 상임위원장 등 직위 수는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번 초안에는 ▲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 상임위 의결 만장일치제 아닌 다수결 원칙 도입 ▲ 예결위 회의록 전체 공개 등 심사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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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날 초안에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한 뒤 일하는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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