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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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산) 정일웅 기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60대 남성이 아침 등굣길에 오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를 당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60) 씨는 전날 오전 8시 4분경 자신의 SUV 차량으로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B군이 화를 당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B군이 다니던 학교 정문과 불과 120m 떨어진 거리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고 사고당시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쳤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충격음을 듣고 차를 세워 주변을 살폈을 때 B군이 쓰러져 있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탓에 ‘민식이법’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다만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점을 토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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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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