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추진단 5차 회의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3.0 마련
하반기 전 보험사 대상 계량영향평가 실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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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계약의 위험을 분산시켜 '보험사의 보험'로 불리는 재보험에 진출하려면 앞으로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 요건은 완화한다. 재보험사가 보험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에 대해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보험사만 상대하는 재보험사가 영업 과정에서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 생명ㆍ손해보험사는 별도의 허가신청 없이 재보험 허가를 받아왔다. 당국은 보험사가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회수할 규정이 없어서 다른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법상에서 재보험을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하고, 허가요건이나 영업행위규제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서도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제보험업 제도개편방안(자료:금융위원회)

제보험업 제도개편방안(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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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보험업을 생보, 손보, 제3보험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세분화 이후 각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하면 특화 재보험사가 등장해 재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달 중 금융감독원, 손보협회, 재보험사와 '재보험업 실무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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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2.0'을 기반으로 국제보험자본기준 개정사항 및 국내 금융업 특성을 반영한 'K-ICS 3.0'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재무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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