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은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근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69)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삼성 측 3명과 검찰이 각 30페이지씩 제출한 120페이지의 의견서를 토대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와 달리 구두 의견진술이 허락되지 않는다.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될 경우 대검 정책기획과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검찰총장은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기각결정문의 취지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범죄사실이 소명됐으니 당연히 기소해서 재판 받으라는 취지라고 해석한 반면, 삼성 측은 기본 사실관계만 소명됐을 뿐 범죄 혐의 소명은 안 됐다는 취지라며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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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 만큼 다수의 위원들이 수사심의위 심의를 받아보도록 부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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