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원스톱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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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으로 접수받아 원스탑(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주민이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장애인출산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 뿐 아니라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에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하도록 해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출산비용은 별도로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 이원화로 인한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 시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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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공공기관 방문(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업무처리 효율 증대, 예산절감 효과 등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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