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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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빌려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았다.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넘겨 받은 뒤 이를 활용해 문화재 거리 인근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사도록 한 혐의다.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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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8월12일 오후 2시에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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