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옆으로 넘어져 지상에서 일하던 작업자 A(58)씨가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1월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옆으로 넘어져 지상에서 일하던 작업자 A(58)씨가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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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최근 제작 결함으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산 타워크레인에 대한 리콜 및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 3개 사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종들은 중국의 한 타워크레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해 수입된 크레인으로 알려졌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을 실시하고, 추가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판매 중지 명령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해당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운반 중이던 해당 타워크레인의 팔 부위인 메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한 사고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 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토록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있었다.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지면서 지브가 꺾여 붕괴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사들이 무상으로 리콜을 하도록 했다.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타워크레인의 리콜 전후 비교 (제공=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타워크레인의 리콜 전후 비교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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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은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일부터 내년 12월9일까지 경기 하남시 초일동에 위치한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리콜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입사의 귀책 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수입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해당 크레인의 동일기종 장비 4대에서 제작결함과 함께 허위연식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다행히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토부는 해당 기종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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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헤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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