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삼성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설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하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 상황에선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은 검찰의 최종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직후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위원으로 위촉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피의자가 소집을 신청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영장이 기각된 현 상황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에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가 의미가 커진 만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부의’를 결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수사심의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이 사안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관련 지침에서 심의의 효력과 관련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과 상치되는 처분을 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비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AD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수사심의위 부의가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반영해서 (최종 사법처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