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당 등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당 등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2% 미만)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그 동안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AD

이에 김 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