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1호 법안 '의원 국민소환제'…민주화운동 부정 발언도 대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열린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국민소환법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다.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법안에는 국민소환 대상에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며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등 3명의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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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소수정예 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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