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 유지해라" 통합당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친 대표적인 정통 경제관료 출신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앞서 기재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원안대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년만에 7.7%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이는 1997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영의 기틀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하고,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것)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 재정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하여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국가채무 외에도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채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빚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540조원으로 GDP의 237%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AD

추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