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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과 법률 또는 정부 내부 규칙·규정 등으로 도입하고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의 과도한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약 4년간 7.7%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라고 추 의원은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은 가계부채, 기업·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까지 합한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45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7%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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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100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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