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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금태섭 징계…21대 국회서 '여당 내 쓴소리'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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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수처설치법(공수처법) 표결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를 받으며 21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보장한 '자유투표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며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신청한 제명 청원과 관련,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한 조치다.

금 전 의원은 이 재심청구서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 의원은 전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글을 통해선 민주당의 '함구령'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전 인재영입 당시 인재들에게 기자들이 예외없이 던진 질문이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면서 "처음 몇 사람들의 대답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 지도부에서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제공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당이 검찰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에 반대하다 본회의에선 찬성표를 던졌던 조응천 의원은 전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전례없는 징계 결정에 21대 국회에서 금 전 의원과 같은 '쓴소리'를 마다않는 의원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금 전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내 다른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으로 주목받았던 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국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114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으며, 민주당 당규 14조 징계의 사유 및 시효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돼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77석 의석을 차지하는데 소수 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2년 가까이 당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했다"면서 "경고는 내용상으로 가장 낮은 징계.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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