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태섭 징계…21대 국회서 '여당 내 쓴소리' 사라질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수처설치법(공수처법) 표결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를 받으며 21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보장한 '자유투표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며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신청한 제명 청원과 관련,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한 조치다.
금 전 의원은 이 재심청구서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면서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 의원은 전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글을 통해선 민주당의 '함구령'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전 인재영입 당시 인재들에게 기자들이 예외없이 던진 질문이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면서 "처음 몇 사람들의 대답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 지도부에서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제공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당이 검찰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에 반대하다 본회의에선 찬성표를 던졌던 조응천 의원은 전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전례없는 징계 결정에 21대 국회에서 금 전 의원과 같은 '쓴소리'를 마다않는 의원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금 전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내 다른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으로 주목받았던 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국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114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으며, 민주당 당규 14조 징계의 사유 및 시효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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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77석 의석을 차지하는데 소수 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2년 가까이 당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했다"면서 "경고는 내용상으로 가장 낮은 징계.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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