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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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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및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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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30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64명에 1001억원을 부과했다. 49명은 형사고발, 7명은 명단공개 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25명,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65명, 6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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