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녀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한 5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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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현금을 인출,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ㆍ절도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나흘에 걸쳐 총 220만원을 훔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1심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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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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