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2일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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