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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포함…산림청, 산림자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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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산림사업 분야가 사회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산림사업은 공사원가에 국민건강, 연금 보험료를 반영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건설 분야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때 당해 금액을 우선 지급받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반면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는 건설 분야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때는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추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에 산림청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와 근로자가 건설 분야와 동일하게 사회보험료 정산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사업 주체와 근로자에게 연간 176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사업 시행자와 근로자가 떠안아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돼 산림사업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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