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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비상구 위반 신고 처리 불복 시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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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비상구 위반 신고 처리 불복 시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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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비상구 폐쇄 및 적치 등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5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신고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 신고를 할 때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내 신고 증명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불법행위에서 위반행위로 변경되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개최 시기 및 신고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 기능 및 절차를 명문화했다.


한편,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는 1177건이다. 이중 426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751건은 위반사항이 없거나 대상이 아닌 등의 이유로 미지급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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