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 갖고 박겸수 강북구청장 제안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만장일치로 결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 등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을 맞은 것과 관련, 서울시구청장들이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제안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입주민 등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도급에 의한 사용사업주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같은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관할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또 도급 사업자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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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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