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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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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 갖고 박겸수 강북구청장 제안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만장일치로 결의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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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 등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을 맞은 것과 관련, 서울시구청장들이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제안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입주민 등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도급에 의한 사용사업주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같은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발생시 관할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또 도급 사업자의 도급인, 공동주택 입주민을 사용자와 동일한 지위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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