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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 우려' 130만ℓ 의료기관 방폐물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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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6일부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시행

경주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지하동굴시설.(사진=아시아경제 DB)

경주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지하동굴시설.(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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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130만ℓ에 달하는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미만이면 자체처분 규제 대상에서 빼준다.


26일 원안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과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고시를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관리·처분을 제한해왔다.


기존엔 2개 이상의 핵종이 포함됐거나, 누적 처분 수량이 연간 1t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원안위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만 자체처분을 할 수 있었다.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선 반감기가 짧고 허가 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데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자체처분이란 방폐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안위가 정하는 값 미만임이 확인되면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처분 대상이 되면 일반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원안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2개 이상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원안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은데도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도 해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 규제 부담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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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처분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의료기관이 방폐물의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어 무단폐기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26일 원안위는 방폐물을 무단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75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선 전국 의료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약 180만ℓ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전체 방폐물의 73%인 약 132만ℓ가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폐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일부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RI)방폐물 발생자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고하는 현황 내역엔 중준위와 저준위, 극저준위 등 준위구분이 안 돼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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