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광객을 유치한 지역 여행사에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주 사업장이 충남에 소재한 일반 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업체다. 특히 도는 지원 범위를 기존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서 충남주민의 지역 단체관광(다른 시·군 방문)까지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총 1억원으로 당일 또는 숙박 등 여행일정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가령 관광객 20명을 기준으로 당잉 여행을 유치해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이상을 이용할 때는 차량 임차료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숙박여행은 차량 임차료에 숙박비 지원을 더해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여행일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후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충남지역 유·무료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한 후 여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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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덕 도 관광진흥과장은 “지역관광 분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했다”며 “이 제도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잉 될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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