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줍줍에 '26만명' 몰린 이유
시세차익 최소 6억원 기대…수도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로또 심리'가 서울 성동구 한강변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 26만명을 불러들였다. 수도권 현금부자들은 물론 사실상 최소 17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 지급 여력이 없는 30대도 대거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는 총 26만4625명이 신청했다. 이는 한 해 서울 총 청약자 수인 21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97㎡(이하 전용면적) B타입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단 한채 공급에 무려 21만585명이 몰렸다. 각각 1가구씩 공급된 159㎡A와 198㎡에는 각각 3만4959명명, 1만4581명이 신청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첨 즉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것이 이유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공급된다. 97㎡B는 17억4100만원, 159㎡A 30억4200만원, 198㎡ 37억5800만원이다. 바로 옆 2017년 입주한 트리마제 84㎡의 최근 매매가가 23억~29억원임을 고려하면 최소 6억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세차익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전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키워드가 30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30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자금 부담이 큰 탓에 신청자 상당수는 허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르면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인 28일 이튿날 곧바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최소 1억7410만원에서 많게는 3억75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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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서울숲을 끼고 한강변에 자리잡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사업승인을 받아 최고 49층으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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