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된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무기수 신창원(53) 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신 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CCTV를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신 씨는 "CCTV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도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게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오랜 시간 동안 신 씨를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로 보고,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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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복역하던 중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 동안 독방에 수감된 상태로 CCTV를 통해 감시 받아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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