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6월2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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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면 당사자에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권익위는 1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에 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공공기관장은 비위면직자에 취업제한 기관 취업 금지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안에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엔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담아야 한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가 부패신고 관련 위법행위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책임감면도 가능하다.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해 신고를 유도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긴급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조금제도'를 신설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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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비위면직자를 관리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면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위반자는 늘어만 갔다. 권익위가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의무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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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법 개정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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