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신청서 접수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진상조사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날 개통되는 진상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신청을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가 협력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졌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위촉식에서 "(포항지진은) 벌써 2년 반이 지난 일로, 그간에 감사와 조사도 있었지만 국민들과 해당 지역에서 보기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오늘 그 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며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AD

한편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은 9월 1일부터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