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상태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행안부,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우선 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상황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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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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