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서울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
용접·용단 화기취급 안전 및 임시소방시설 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5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해 1차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7~8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장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차단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현장소장)들에게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대해 철저한 현장 확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감독 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해 작업하도록 지도한다. 또 건축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3명, 부상 20명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의 78.1%인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원인이 49건(10.8%), 기계적 7건(1.5%), 화학적 2건(0.4%), 미상 39건(8.6%) 등이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부주의 353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절단·연마 과정의 부주의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담배꽁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 방치가 54건(15.2%), 가연물 근접 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 등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용접·용단 작업자 외 1명을 별도의 감독자로 지정해 주변으로 비산되는 불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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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책임자 및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용접·용단 등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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