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 성장촉진법' 제정착수…"올해 말 국회통과 목표"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엔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해지고 비대면(언택트) 경제가 뜨는 등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빅데이터·AI 등을 입혀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지능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데이터·AI 강국으로 우뚝 서려면 산업 데이터 활용을 잘해야 한다고 봤다. 산업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맞춤형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생산·유통·물류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해 산업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제조 강국들은 산업 데이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과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 제정 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한다. 국내외 유사 법·제도를 연구·분석하고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올해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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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관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GVC 재편, 비대면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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