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관리 감독,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 30건 입법모델 제공"

내년까지 아파트 감사요청 등 '방치조례' 30건 입법모델 마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법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사례 30건을 뽑아 내년까지 조례별 입법모델을 마련·공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해 내년까지 모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를 조례로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뽑은 필수조례 30건은 근거 법령이 시행됐는데도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을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 243곳의 24.7%인 60곳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지자체장이 (공설)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쓰는 이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의 금액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지자체 243곳 중 36.6%(89곳)나 관련 조례를 갖추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선 지자체장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놨다.


특별시, 광역시, 도 15곳을 뺀 지자체 228곳 중 52.2%인 119곳이나 해당 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한다. 지자체가 법제처 입법모델을 바탕으로 조례를 입안하려 하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범) 관련 활동부터 시작한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례다.

AD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입안 자문·지원을 해 법령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