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육성·산업 간 융합 촉진"

산업단지, 도박업 빼곤 모든 업종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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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산업단지에 도박업 빼곤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산단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산단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현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단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뺀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게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이 산단의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단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은 산단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권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을 때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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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은 관리기관이, 국가산단 이외의 경우엔 권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나눠 취득·관리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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