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차량속도 50㎞ 제한…10월부터 인천시내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간선·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10월부터 인천 전역에서 시행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올해 10월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도심 외곽에 있으면서 물류 수송이 잦은 인천대로, 아암대로, 공항로, 봉수대로, 소래로 등지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80km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국 도심지역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구월동 시청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33%,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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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되면 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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