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 계약 자동해지 규정 폐지…고객이 원하면 재사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유효기간이 통상 5년임에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카드가 되고 이후로 1개월 이내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휴면카드 진입 사실을 고지하게 한다.
고지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이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이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카드 이용 및 재발급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자동해지된 탈퇴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신규 모집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자동해지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이용정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ㆍ대체발급이 제한된다.
이용이 정지된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한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사업자대상(B2B) 렌탈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여전사가 리스(lease) 취급 중인 물건을 대상으로만 각 리스 자산 규모 범위에서 렌털 업무를 할 수 있다.
리스는 특정 물건을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물건을 취득하지만 렌털은 보편적 물건에 대한 임대차로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물건을 반납해야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여전사는 B2B 렌털에 한해 리스 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털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소 렌털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ㆍ업종ㆍ취급 규모 등 렌털 취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또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입증하면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ㆍ요주의ㆍ고정ㆍ회수 의문ㆍ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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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아울러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바꾸고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 운용 방법을 사모 단독 펀드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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