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2배 이상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화한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용해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선발하고, 그 중 50% 이상에게는 특별승진·특별승급·국외훈련·성과급S 등 인센티브를 의무 부여한다. 부서 단위 포상제도 도입하고,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도 신설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에는 엄격 대응해 5~6월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극행정 징계 처분을 받으면 업무배제나 성과평가·승진 불이익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원위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지원위를 최소 격월 개최하고 지원위 심의를 거치면 자체감사에서 징계 요구를 면책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이 필요한 경우 지원위가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지원위 결정의 면책효력을 강화한다.
위원 정수는 기존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중요 사안은 이해관계자 출석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과 협의해 자체감사 보고서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도록 개선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플랫폼에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도 공유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게 한다.
기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16곳에 적극행정 소통센터도 설치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애로 빈발 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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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를 본격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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