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침개정안 마련…5월19일까지 행정예고
"유튜브 추천·보증광고,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문구 삽입"

인플루언서-광고주 이해관계 표기지침 개정…"추천·보증 기만광고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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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추천·보증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공정위는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SNS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하지 않고 기만적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행 지침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로 구성돼 있어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SNS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한 공개 방법은 물론 사진, 동영상 등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해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우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한다.


문자는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고, 음성은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한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같은 언어를 쓰되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한다.


추천·보증 광고도 매체별 예시 규정을 둔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시 표시문구를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올리게 한다. '더보기' 등 추가 행위는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삽입하도록 한다.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 표시한다.


SOOP SOOP close 증권정보 067160 KOSDAQ 현재가 50,300 전일대비 800 등락률 -1.57% 거래량 59,133 전일가 51,100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 주식시장 뜨거운데…"나만 못 나가" 신한운용 SOL 배당성향탑픽액티브, 첫 월배당 지급 [클릭 e종목]"SOOP, 당분간 주가횡보 지속…변화 절실"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해 공개토록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 해당 예시로 신설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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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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