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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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가 석방될 경우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 인멸을 벌일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해 왔다. 실제로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의 신병 처리 여부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로 심리할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보조금 허위 수령 및 차명 주식거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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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8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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