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50대 남성 고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경기 고양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50대 남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격리 기간 중인 지난 24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주엽동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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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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