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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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예견하기 어려운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천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침몰사고 사망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상해의료비 지원(200만 원 한도)도 포함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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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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